교과부 학교폭력 기재 강행 일부 과거 전력 불이익 우려

서울 마포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인 A(17) 군. A 군은 지난해 11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적발돼 ‘근신’ 처벌을 받았다. A 군은 그 후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A 군 가족은 속을 태우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적도록 했기 때문이다.

A 군의 어머니 박모(46) 씨는 “대입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혹시나 이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과부의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한 것이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고, 10년이던 고등학교 보존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학생부에 기록된 과거의 비행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모 사립대 입학사정관 출신 B 씨는 “향후 대입에서 인성 평가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대학이 학생부만을 보고 평가한다면 비행 전력이 있는 학생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부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외국어대 입학사정관 C 씨는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학교의 처벌이 왔다갔다하는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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