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A(47) 씨는 정신불열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지난 4월 퇴원했다. 20여일 전 다니던 공장에서도 해고를 당해 직업도 없이 아버지 B(78) 씨와 함께 거주하던 A 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범행을 결심하고 지난 3일 오전 12시30분께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부엌칼로 1회 찔렀지만 살해에 실패하자 아버지의 낭심과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저항하지 못하는 B 씨의 얼굴과 목을 가위로 40회 가량 찔러 살해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10대 후반부터 정신분열증세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19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 모 정신병원에 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후 도주해 지하철과 PC방을 전전하던 A 씨는 지난 8일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전에 가방까지 미리 싸놓고, 범행 후에는 현금을 인출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PC방을 이용하는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가 잔소리와 함께 ‘방위 출신’이라며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했다”며 “또 다시 정신병원에 가게 될까봐 불안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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