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50)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에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각종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올려 놓지는 않았다.
이후 음란사이트 초기 화면에 “1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평생 무제한으로 음란물을 볼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런 A 씨의 말에 모두 3000명이 1만원씩 가입비를 냈다.
A 씨의 말에 속은 3000명은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대포통장에 1만원씩을 송금했다. 이렇게 해 A 씨는 3000만원을 챙길 수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9일 인터넷에 음란사이트를 만든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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