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박정희 정권 당시 집회와 정치활동을 제한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한 사건의 재심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420조 5호에 따르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ㆍ무효임이 밝혀지면 재심개시결정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1977년 한국신학대 학생이었던 A(63) 씨 등 4명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재심청구를 했다.
검찰은 이에 항고를 하지 않기로 해 이번에 재심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3월 9일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과 지난 2월 대구고등법원 등에서 긴급조치를 위반한 3명의 피고인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긴급조치는 1979년 10ㆍ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이듬해 헌법이 개정되면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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