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억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31일 오전 국회에 접수됐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무총리실에 접수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해야 한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8월 3일에 끝나 남은 본회의 일정은 8월 1일과 2일 뿐인 관계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일 국회에 보고된 뒤 2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임건우(65ㆍ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와 오문철(60ㆍ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및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저축은행 조사에서 박 원내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고 내사를 진행해오다 지난 1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박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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