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최후통첩’인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 구인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관계자는 27일 “3차 소환에도 불응한 박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 강제 구인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에 27일 오전 10시까지 대검 조사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현재 회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는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절차에 따라 법원은 검찰에 국회의 체포동의서를 요구하게 되며, 대검찰청은 법무부 등을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게 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오늘 중 국회로 보내질 예정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하고 30일께 체포동의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상 체포동의안은 8월 1일이나 2일 중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어 이번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