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프로그래머, 5개월간 800여만명 고객정보 빼내 총 10억 상당 부당이득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700여만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 KT에서 회원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킹을 통해 유출된 이들 정보는 TM업체들 사이에서 거래ㆍ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해킹프로그램을 개발ㆍ이용해 휴대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영업에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프로그램 개발자 A(4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TM사업자 B(36) 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KT의 고객정보를 빼낸 뒤 이를 TM영업에 활용해 10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IT업체 등에서 약 10년동안 프로그램 개발 등 유지ㆍ보수 경험이 있는 전문 프로그래머 경력자로, 지난해 4월께부터 TM사업을 하던 중 KT 고객만을 상대로 TM사업을 하면 타사에 비해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판단, 공범(35ㆍ구속)과 함께 7개월간의 연구 끝에 올 2월께 해킹프로그램을 완성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KT 영업시스템에 접속해 약 800만명의 휴대전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TM사업에 활용하거나 10~15개의 다른 TM업체에 제공하는 한편, 프로그램을 B 씨 등 3명에게 판매하는 등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등 TM사업자 3명은 해킹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월 사용료로 200만원∼300만원을 A 씨에게 지불하고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KT 영업시스템에 접속해 약 200만명의 휴대전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ㆍ유출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TM사업에 활용했다.
역시 TM 사업자인 C(33) 씨 등 3명은 A 씨의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복제한 후, 9만명의 개인정보를 조회ㆍ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단시간에 대규모 고객정보 DB를 유출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비해 이번 사건의 해킹프로그램은 KT 영업시스템으로부터 한건씩 순차적으로 조회ㆍ유출하도록 설계돼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해킹프로그램을 다른 TM업체 구매자에게 판매하면서 아무나 복사해 사용할 수 없도록 네트워크 인증을 받도록 설계한 뒤, B 씨 등 구매자들이 해킹프로그램을 실행해 KT 고객정보를 조회ㆍ유출할 경우 고객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서버로 전송되도록 악성코드를 삽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A 씨가 직접 해킹한 KT 고객정보와 프로그램 구매자들이 해킹한 KT 고객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모든 DB서버를 압수해 회수 조치하는 한편,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KT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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