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빙수업체 츄릅이 가맹계약서를 지급하지 않고, 매출액도 부풀려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다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빙수업체 츄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호미빙’이란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츄릅은 설립 2년 만에 가맹점 수가 46개로 늘어나고, 지난해 매출액이 105억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츄릅은 경성대점 가맹 계약 과정에서 주변 가맹점 현황 등 정보를 담은 문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금 3억3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츄릅은 또 호미빙 경성대점 가맹희망자에게 “인천 송도점은 오픈하자마자 하루 평균 매출액이 400만원에 달했다”며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인천 송도점 하루 평균 매출은 성수기인 8∼9월에 200만∼300만원 수준이었고, 7월에는 100만원 안팎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츄릅은 이 같은 수익 상황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가맹희망자가 문서를 받은 날짜 등을 허위로 기재해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받아 창업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예상매출액도 꼼꼼히 검토해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