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될 때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는 오염물질 배출이 운행거리에 비례하지만 현행 환경개선부담금 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운행거리가 짧은 경유차주가 운행거리가 긴 경유차주의 부담금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5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설치된 건축물의 기존대지 내에서 증축이 이뤄질 경우 부담금 부과율은 현재 100%에서 50%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담금 가산금 요금비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과밀부담금 등 가산금 요금비율이 국제징수법 규정보다 높게 설정된 18개 부담금 가산금 요금비율이 하향조정하고 산정방식도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시장 안정세로 실효성이 떨어진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을 피규제자로 하는 만큼 규정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재정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총리실은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에게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고, 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과도한 부담금관련 규제 및 불합리한 규정들을 완화·폐지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