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실시한 경북도의회 부의장 선거를 위해 수백만원 상당의 장뇌삼을 도의원 전원(62명)에게 제공한 출마자 A(48)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장뇌삼을 기부한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1일 도의원들에게 부의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후, 당선에 유리하도록 동료의원들에게 지역특산물을 선물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6월18일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 C씨에게 스폰서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했고 C씨로부터 소개받은 장뇌삼 재배업자 B씨를 6월20일 직접 찾아가 “도의회 부의장선거와 관련해 도의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해야 함”을 설명했다.
이어 B씨에게 장뇌삼 제공을 부탁하고 B씨로부터 시가 496만원 상당의 장뇌삼 62세트(세트당 4뿌리, 8만원상당)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 제2조, 제32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기부받은 장뇌삼 62세트와 경북도의원 주소를 자신의 배우자 D씨에게 건네주었고 D씨는 A씨의 명의로 명함을 장뇌삼세트에 동봉해 도의원 59명에게 모 우체국 택배로 발송했다. 이어 나머지 3명의 도의원은 A씨가 직접 전달했음이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도선관위는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모범적으로 치러져야 할 광역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스폰서를 물색하고 그로부터 장뇌삼을 기부받아 동료의원 전원에게 배부한 것은 투명한 정치자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부의장 선거관련 행사찬조 금품제공 행위를 1개월여에 걸쳐 끈질기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위반 혐의를 밝혀내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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