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는 어업허가 관리시스템을 최첨단 IC카드가 내장된 전자허가증으로 교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53년 도입된 어업허가 제도가 5년마다 어선별로 제각각 발급 및 갱신해 왔고, 일일이 종이로 허가증을 발급하면서 많은 행정비용을 발생시켜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60여년간 운영되어온 어업허가 제도는 허가신청 시기를 일실해 허가가 소멸되는 불편을 겪는 어업인도 있었고 종이허가증의 위ㆍ변조로 불법어업에 악용되는 문제점도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도는 도지사가 허가하고 있는 근해어선 420여척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허가증을 교부하고 어선척수가 많은 연안과 구획어업의 어선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실시하는 등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근해어업의 경우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2달간 어업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기간을 2013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도 농수산 최웅 국장은 “어업허가 일제갱신과 전자허가증 발급으로 행정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전자허가증은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하고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며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해 민원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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