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MC 김용만(45)이 MB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5000만원대의 출연료 청구소송을 냈다.

20일 김용만은 소장에서 “소속사가 방송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0년 5월부터 출연료를 직접 지급해 달라고 MBC에 수차례 요청했다”며 “그러나 MBC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이 돼 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효력이 생길 때까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만은 지난 2010년 6~9월 방송된 ‘세상을 바꾸는 퀴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섹션TV 연예통신’ 등 연예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미지급분 1억56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MBC 측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을 완료한 MBC에 김용만이 이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2010년 8월 23일 김용만이 출연료 직접 지급 통고서를 보내왔고, 통고서 송달받은 이후의 출연료 전액을 지급했다”며 “이전의 출연료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 공탁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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