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자법 아닌 알선수뢰 적용, 받은 돈의 댓가성 규명에 자신감
- 저축은행들로부터 수천만원 받은 혐의,
- 박지원측은 ‘정치공작, 소환 불응’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히 검찰은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쉬운 정치자금법 대신 보다 까다로운 알선수뢰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확실한 물증을 잡은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측은 “정치검찰의 공작이다”며 소환에 불응할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에 알선수뢰 혐의로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조사실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16일 민주당이 박 대표에 대한 수사에 항의방문 할때만 해도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으며, 기자들과의 간담회서도 “진흙탕에 빠진 느낌”이라며 소환이 늦어질 듯 얘기해왔다.
하지만 불과 이틀만에 전격 소환을 결정하고, 사전 조율없이 통보하는 모습을 보여 검찰이 확실한 물적증거를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특히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 대신,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 이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잡았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나 대통령 측근인 정두언(50) 새누리당의원에 적용하고 있는 알선수재가 아닌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한 것은, 당시 박 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검찰 수사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을 때 적용되며,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으면 성립된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알선수재와는 달리 알선수뢰의 경우 무조건 실형이 주어지게 된다. 특히 7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 출마가 원천적으로 막혀 정치적 타격이 알선수재에 비해 더 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검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소환 통보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를 물타기 수사, 표적수사로 규정한 당의 방침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정치 검찰의 공작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합수단은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지난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 대표에게 1억원에 가까운 정치자금을 건넸으며 이중 수천만원이 박 대표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오문철(60ㆍ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ㆍ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가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수사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무마하게끔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수천만원씩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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