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사찰이 국가 소유인 종교용지에 석탑, 대웅전 등 불교의례에 제공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 20년 이상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국가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바가 없다면 사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대한불교조계종 장경사(주지: 경우스님)가 제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17일 이 같이 판결했다.
남한산성 장경사는 1965년경 대웅전이 위치한 토지를 매수, 헌등대, 9층 석탑, 대웅전 등 불교의례에 제공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해 점유해왔다. 이 중 한 필지가 1988년경 국유로 보존등기가 됐지만 국가는 사찰의 점유ㆍ사용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사찰도 이런 사실을 알지못하다가 2011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경사에 대해 1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를 하면서 다툼이 벌어진 것.
이번 판결은 국유재산인 종교용지에 대해 사찰의 점유취득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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