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이 직원 인건비를 과다 집행하고 불필요한 교원 인력을 채용하는 등 다수의 부정사례가 교과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소속 정부출연기관인 한중연을 종합감사한 결과 업무 전반에서 이같은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한중연은 직원들의 명예퇴직으로 인건비가 남게 되자 2009년에 ‘추가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1억9992만원, ‘봉급조정수당’으로 2억581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또 부설 한국학대학원 소속 교수는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2010년 9098만원, 2011년 1억294만을 줬고, 부원장과 대학원장의 호봉을 근거없이 올려 인건비 8831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인건비를 부당 지급한 김 전 원장 등 관계자들에게 경징계 및 경고 처분과 함께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 6억2021만원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또 교원 방만 운영과 과다 시설공사 추진도 적발, 기관경고 조치하고 개선 및 관련자 경고를 요구했다. 특히 한국학대학원은 학생정원을 감안하면 교수가 16명이면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이보다 4배에 달하는 69명을 직제규정에 반영해 교수 57명을 뽑아 운영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강의를 전혀 하지 않고 봉급을 받은 교수가 27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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