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정입학 학생 77명 적발 부정입학 학생 명단 대학에 통보, 입학 취소될듯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해외 상사주재원 자녀 등을 위해 도입된 ‘재외국민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명문대에 부정 입학한 대학생 7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 한동영)는 11일 브로커에 돈을 주고 허위 졸업증명서를 구매하거나, 회사에 돈을 주고 상사주재원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국내 유명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로 학부모 김모(50)씨 등 61명(자녀 7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학원장이자 입시비리 브로커로 활동한 전 모씨등 6명을 구속하고 김 씨등 학부모 60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중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학원 관계자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중국에서 사설 입시학원과 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학부모의 재직증명서와 학생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총 38명의 학생을 대학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를 위조하는 데 우리돈 약 270만여원을,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하는데 180만원에서 360만원을 받고 가짜 증명서를 위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모(49)씨 등 일부 학부모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 허위 재직증명서를 요청하거나, 재직기간을 늘려 증명서를 신청해 자격에 미달하는 자녀들을 대학에 특례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2년 5월부터 전국 40여개 주요 대학의 최근 5년간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 발급 서류나 위ㆍ변조된 서류를 확인해 배후를 추적한 결과 입시부로커 일당을 적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정입학 사실이 통보된 대학생 77명의 명단을 각 소속대학에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특별전형을 통한 부정입학을 막기위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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