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 사태가 10일이면 꼬박 1년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7월 10일 퇴임한 이후 여야 대립으로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면서, 1명이 빠진 ‘8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전무후무한 장기 공백이다.

이전 최장 기록은 2006년 8월 전효숙 당시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발생했던 140일간의 헌법재판관 공석 기록이었다.

이 기간 불가피하게 ‘8인 체제’에서 처리한 헌법재판 사건은 1694건에 달한다.

헌법에는 헌법재판소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되, 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이 7인 이상이면 위헌법률, 권한쟁의,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할 수 있어 업무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9인의 재판관에 의한 합의제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데다 심판 결과까지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추천권이 있는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6월 조용환 변호사를 조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추천했으나, 조 후보자의 천안함 사태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임명 절차가 지연되다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선출안이 결국 부결됐다.

이로 인해 새 헌법재판관 선출은 18대 국회에서 19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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