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민주당 난입’엔 권고 조치를, CBS ‘김미화의 여러분’의 ‘김연아 논란’엔 법정제재인 ‘주의’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MBC의 민주당 의원 난입 보도에는 방송심의규정 9조 공정성과 27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 권고를 내렸으며 CBS ‘김미화의 여러분’의 김연아 교생 실습 발언 논란에는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항목과 27조 품위유지 항목을 위반해 주의를 내렸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5월9일 방송을 통해 “오늘 MBC에 민주통합당 의원과 당선자 9명이 무작정 찾아와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사장실 난입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으며 지난 5월22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선 게스트로 출연한 황상민 연세대 교수가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의 교생실습에 대해 “쇼를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해 큰 파장을 빚었다.
MBC의 보도에 대해선 일부 의원들이 제10조 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과 14조 객관성 위반 의견을 제시했으나 적용이 되지 않아 비교적 약한 수위의 제재조치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BC가 받은 권고조치는 법정제재가 아니라 행정 지도성 조치다. 방통심의위는 ‘권고’나 ‘해당 없음’ 등의 행정 지도조치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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