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게임 상표권과 이용자정보를 사이에 둔 게임개발사와 퍼블리셔 간 갈등이 결국 법정분쟁으로 이어졌다. ’크로스파이어’의 개발사 ’스마일게이트’는 12일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가 한시적으로 부여받은 게임관련 제반권리 및 사업 대행 권한은 11일 계약 종료와 동시에 원저작자인 스마일게이트에게 회복됐다"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원권리자에게 권리이전을 거부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 종료 이후 네오위즈게임즈가 스마일게이트에게 반환해야 할 ’크로스파이어’ 상표를 독단으로 다른 게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크로스파이어의 국내서비스 재개를 바라는 이용자들의 열망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부터 게임포털 피망에서 서비스된 크로스파이어는 중국에서 동시접속자만 250만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린 게임이다. 이 게임의 원저작자는 스마일게이트이지만 그간 네오위즈게임즈가 피망을 통해 서비스해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양사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서비스 지속 여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네오위즈게임즈의 경우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과 이용자의 데이터베이스는 계약 상 네오위즈게임즈에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크로스파이어는 퍼블리싱 계약 종료 이후에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오위즈가 상표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가 단순히 상표 명의만 들고 있다고 해서 국내 이용자나 게임산업 모두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네오위즈게임즈를 비난했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크로스파이어라는 이름과 이용자 정보는 계약서에 명기된 네오위즈게임즈의 권리"라며 "법률적 상황을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이와 관련,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원하며 소송제기 이후에도 협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지혜기자/gyelov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