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인천의 한 병원에서 정전으로 인해 혈액투석기가 멈추며 투석치료를 받던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 측은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을 상대로 고소에 나섰다.
4일 유족과 경찰에 따르면 A씨(47)는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인천 남구의 한 병원에서 투석치료를 받던 중 지난 2월17일 건물배전판 합선에 따른 정전으로 혈액투석기가 멈추자 돌연 숨을 거뒀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의 잘못으로 환자가 숨졌다고 주장, 병원장과 원무과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특히 A씨의 부인은 고소장에서 “이 병원에서는 지난 1월에도 정전으로 혈액투석기가 멈추는 사고가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A씨의 사망은 명백한 병원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당시 병원에는 A씨 외에도 15명의 투석환자들이 있었지만 심각한 상태로까지 악화되진 않았다”며 “비록 환자가 숨진 것은 안타깝지만 정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 남부경찰서는 병원장과 원무과장에 대해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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