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A(40) 씨가 시어머니 B 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이유를 들어 보니 시어머니 B 씨가 며느리 A 씨에게 “남편과 헤어져라”고 했다는 것. 평소에도 A 씨와 B 씨 사이에는 고부 갈등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40분께 충북 청주에 사는 시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5일 남편과 헤어지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살해한 A 씨를 붙잡았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20대男, 문신 보여주며 차수리공 협박

○…A(25) 씨는 지난 4월께 부산 사하구 B(55) 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차량 수리를 맡겼다. A 씨의 오피러스 승용차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

한 달여 동안 A 씨의 차량을 수리한 B 씨. 지난 5월 7일 오후 4시께 A 씨는 B 씨의 자동차 정비업소에 와 차량을 찾아 갔다. 그러면서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몸에 있는 귀신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했다.

그리고는 수리비 800여만원을 내지 않고 차량을 몰고 갔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허리 아프다” 속이고 보험금 3억 타내

○…A(51) 씨는 지난 2006년 5월께 “몇 개월 전 공사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친 뒤로 몸을 굽힐 수 없다”며 영구 장애진단을 받았고, 결국 3개 보험사로부터 2억9000여만원의 장애 보험금을 타냈다.

A 씨는 실제 수술을 받기도 했으며, 병원에서 “너무 아파 허리를 굽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엄살이었다.

이렇게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A 씨가 멈췄으면 모든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 A 씨는 장애연금을 신청하러 갔다, ‘수술이 잘돼 문제 없다’는 집도의의 소견 등으로 서류를 접수하지 못해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m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