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ㆍ부천지역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과 후원금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중구청과 부평구청, 남동구청, 남구청 등 4개 구청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허술하게 관리해 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4개 구청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근무한 것처럼 속여 총 2443만7000만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구청의 경우 1086만10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평구청 973만8000원, 남동구청 265만8000원, 남구청 126만원 순이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도 인건비 등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인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부천시에 위치한 A 시설장은 직원 B 씨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휴직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보조금 2248만5390만원을 교부받아 대체 근로자에게 인건비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1693만9220만원을 정산하지 않고 신청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또 다른 복지시설은 C 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278만8710만원을 해외출국한 기간 중 인건비를 수령하고 보조금을 정산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밖에 K 복지회사의 경우 지난 2009~2011년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의 후원금 8498만535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인천시 남구 소재 한 사회복지법인은 최근 3년간 후원금 1억2000여만원을 용도외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후원금은 수입ㆍ지출의 내용과 관리를 명확히 해야하고 후원금을 후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관할 단체장에 제출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인천 남구 소재 A 법인은 이같은 법을 무시하고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모금된 총 4억5198만원의 후원금 중 3억3000만원만 남구청에 결과를 보고하고 1억2198만원은 인건비, 경조비 등 후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왔다.
gilbert@heraldm.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