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무면허 한의사 장병두(96)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한의사가 아니면서 환자를 진맥·처방해 한약을 복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적게는 5만원, 많게는 740만원을 받아 10억여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한의사 자격면허가 없는데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과 군산 등에서 2600여차례에 걸쳐 한방 의료행위를 하고 한약을 조제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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