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에 조례개정 요청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일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형마트 조례 개정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 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결정은 절차상의 위법은 지적했으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이번 결정에 편승해 “소비자후생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업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시행 중인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법적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지자체 85곳에는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강삼중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장은 “이번 결정의 취지가 왜곡돼 그간 우리사회가 노력해 온 상생발전,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며 “국회ㆍ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더욱 강화토록 해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롯데쇼핑ㆍ이마트ㆍ홈플러스 등이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대형마트는 일요일 의무휴무제에서 제외됐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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