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A(63)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 징역 7년보다 5년이나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인 점을 노린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m.com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A(63)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 징역 7년보다 5년이나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인 점을 노린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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