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달부터 포스코의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사업에 참여하는 하청업체는 ‘발주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된다.
포스코는 이같은 내용의 ‘포스코 그룹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포스코 그룹의 사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포스코는 모범기준에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거래상대방 선정의 3대 기본원칙을 반영했다. 포스코는 모범기준을 통해 공정거래는 물론, 중소기업과의 사업기회 확대 및 상호 경쟁력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 모범기준은 시스템통합(SI)을 포함한 설비, 공사, 광고 분야의 발주에서 경쟁입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발주 설비ㆍ공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 단위 투자사업은 경영지원부문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주심의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해 하청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발주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반될 수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심의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내부거래현황, 기타 중요계약, 기승인계약 이행상황 등을 보고받아 심의하게 된다. 이에따라 하청업체 선정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포스코는 보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모범기준은 포스코 그룹의 7개 상장사 뿐 아니라 비상장사까지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한 모범적인 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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