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고등학교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을 잘하면 내년부터 쉽게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사회ㆍ과학ㆍ수학 등 고등학교 교과목과 행정학개론을 추가해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도 지난 22일 개정돼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채시험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채용시험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9급 공채시험 과목에 대학 수준의 전공과목이 2과목 포함돼 있어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즉, 앞으로는 일반행정 직류에 지원한 경우 공통과목인 국어ㆍ영어ㆍ한국사와 행정법총론ㆍ행정학개론ㆍ사회ㆍ과학ㆍ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행안부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등 고교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선발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고교 출신들이 대학 진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완전하게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 전 직류에 적용된다. 추가되는 선택과목과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고려해 지정했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이미 수능시험, 사법시험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된다.

개편된 시험과목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응시자들에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그동안 4월경에 실시했던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을 내년에는 7월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의 변경(1종목), 폐지(10종목), 통합(21종목), 신설(1종목) 등을 반영했다.

응시수수료 반환 시기는 ‘현행 접수마감일 7일 이내’에서 ‘접수 기간 중’으로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도 ‘2년 이상 저소득층’에서 ‘응시원서 접수 당시 저소득층’으로 개정했다.

한편, 5급 일반승진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교 졸업생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해 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들에 대해 앞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들이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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