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법규 단속 강화
하반기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조수석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 6세 미만 유아를 위한 카시트 장착 여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종에 관계없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다른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현재 훈시규정으로만 돼 있는 ‘운전 중 DMB 시청 금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을 신설,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전체 교통사고 발생의 55.8%를 차지하며, 특히 사망자의 비율(70.9%)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앙선 침범(5.8%), 신호위반(11.1%), 과속(0.2%) 등의 법규 위반보다 높은 수치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m.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