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서울 중부경찰서는 중국 영세 회사에서 조립 제작한 사륜 오토바이(ATV)를 환경검사나 운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전국에 유통 판매한 오토바이 수입업자 A(47)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총 27회에 걸쳐 1000대의 저가 사륜 오토바이를 수입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영세 회사에서 값싼 부품으로 조립ㆍ제작해 운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저가의 사륜 오토바이(ATV)를 배출 가스나 소음 진동 등 환경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 2월부터 석달에 걸쳐 일간 신문 광고란에 30만원~40만원의 오토바이를 일본 제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고, 신문 광고를 본 피해자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회사명을 사칭해 “일본에서 55년 된 유명 회사인 혼마하 모터스에서 제작한 것이다”라고 속이고 145만원~2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판매된 오토바이를 한국환경공단에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을 의뢰한 결과, 브레이크 장치와 머플러 불량 등으로 시험 불가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최근 사륜 ATV 오토바이가 레저용이나 시골에서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면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심각한 대기 오염과 시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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