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친구가 국세청 직원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지인을 국세청 직원이라고 사칭, 투자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정모(39·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등 부정적 이유가 있으나 정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긍정적 사유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강모씨에게 “오빠의 고향친구가 국세청 직원인데 경매로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을 싸게 사 전매하면 수익을 내니 투자를 하라”고 속여 1000만원을 받는 등 이날부터 지난해 4월25일까지 강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2008년 12월15일 오모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60차례에 걸쳐 모두 6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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