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증권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방송 진행자와 그 회사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해 손해가 났다”며 투자자 A 씨가 인터넷증권방송 진행자 B 씨와 그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방송 진행자와 그 회사는 A 씨가 손해본 금액 중 일부를 배상해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B 씨와 그 회사는 원고가 손실을 입은 금액 3억8000만원 중 15%에 해당하는 5700만원을 배상하라”판결했다.
재판부는 “C 전자가 모 대기업과의 인수합병 등은 주가의 대형호재에 해당하며, 상장폐지와 직결될 수 있는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도 매우 중요한 투자 정보”라며 “B 씨는 이 같은 중요사항에 관해 전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에 기초해 C 전자 주가의 상승을 단정적으로 예견, 고객보호의무를 져버린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