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군 복무중 자살한 경우 직무수행,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는 18일 엄모(59ㆍ여) 씨가 “정신적 압박을 못이겨 아들이 군에서 사망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며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사망했더라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직무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 국가유공자법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로 보고 있지만, 이는 사망과 직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주의적ㆍ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1998년 5월 공군에 입대해 항공기 기체정비병으로 근무했지만 선임병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이듬해 4월 장씨는 군에서 실시하는 장병학술평가시험에서 대리시험을 보다 들켜 문책을 받은 뒤 내무반 지하화장실 출입문 문틀 가로대에 군용허리띠로 목을 매고 자살했다.
이에 엄씨 등 엄씨 등 유족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후 엄씨는 2006년 4월 군 의문사 진상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아들의 사망 원인이 군생활 중 극심한 스트레스와 인격침해라는 것을 인정받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1ㆍ2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내달 1일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선 자해행위자를 국가유공자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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