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4ㆍ11 총선에서 발생한 선거범죄에서 금품으로 후보자나 유권자를 매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기부행위나 다른 후보자 비방 행위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8일 오후 제4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초안)을 의결했다.
초안에 따르면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는 선거 영향력이 크고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징역형을 권고키로 했다. 특히 일반인보다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을 가중해 처벌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당내 경선 관련 매수는 4월~1년, 일반매수 및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6월~1년4월,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는 8월~2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후보자 매수는 10월~2년6월, 당선인에 대한 매수는 1~3년을 기본으로 한다.
이 중 당선인에 대한 매수 행위가 가중처벌을 받을 경우 최대 5년까지 형량이 나올 수 있다.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벌금 50~15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양형위는 또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행위도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확정 의결했다. 이 안은 이달 29일 관보에 게재된 뒤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yjc@heraldm.com
yj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