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술 때문에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온 후배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만을 골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또 다른 남성도 결국 쇠고랑을 찾다.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음주 폭력(주폭)으로 인한 사회 곳곳에서의 신음이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후배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잠자는 후배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머리와 팔 등을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후배 B(45)씨의 서울 역촌동 소재 주거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왼쪽 어깨 등을 수차례 찌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후배들에게 전화해 술을 사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폭행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날도 같은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술이 취한 상태에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살해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면 상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을 하였지만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내지 못했다. A씨의 목소리만 들어도 잠을 못 잘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린 남성도 구속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술 값을 내지 않고 식당에서 여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며 소주병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흉기상해)로 C(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4일 정오께 D(68ㆍ여)씨가 운영하는 서울 역촌동 소재 식당 내에서 자시 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D씨가 따지자 소주병으로 D씨의 머리를 1회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도 평소 술만 마시면 여주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하며 술 값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당 업주들은 C씨의 반복되는 업무방해에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식당 주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내연녀는 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경기도 소재 요양원으로 피신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폭력을 강력히 단속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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