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9)씨는 지난 5월말께, 공익요원으로 함께 근무했던 B(25)씨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솔깃한 제안을 했다.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C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유명브랜드 나이키의 물품창고 위치를 안다며 함께 털자고 한 것. 뜻이 맞은 이들은 곧 범행에 나섰다. A 씨는 지난 달 28일 백화점 영업시간이 끝난 후 지하 3층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미리 대기시켰다. 그리고 준비해 간 절단기로 창고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신발 35켤레와 의류 78점 등 약 2000만원 상당의 신발과 의류등을 훔쳐 달아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 씨와 B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약 5년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 내부 지리와 창고 등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C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명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명브랜드 나이키 제품을 직접 신고, 입고 싶어 절도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훔친 물건은 절반 씩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범행의 꼬리가 잡혔다”면서 “대부분 제품이 회수됐으나 일부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한 장물수사와 여죄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