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대한민국 대표 부자동네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과 ‘래미안 도곡 진달래’ 아파트 주민간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여 주목된다. 23일 관련업계 및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도곡렉슬 주민들이 진달래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대지지분 84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에 가압류된 진달래측 대지지분 84억원은 도곡렉슬 아파트 부지에 설치된 어스앵커 철거 비용이다.
도곡 렉슬과 진달래 아파트 주민이 이웃사촌에서 앙숙(?)으로 돌변한 것은 두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도로의 균열 때문이다. 도곡렉슬 주민들은 진달래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어스앵커 공법’으로 시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이 생겼고 이로 인해 아파트 지반이 침하됐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도곡렉슬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어스앵커 철거를 요구했고, 진달래 아파트는 공사중지 요청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하는 등 법정 다툼이 잇따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재판부는 별개의 두 재판을 통해 진달래 아파트가 공사를 중지할 만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설치된 어스앵커는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2월 진달래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도곡 진달래’를 일반분양 받은 주민까지 등기부 등본상 가압류 사실 명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도곡렉슬 아파트 주민들이 낸 ‘진달래 아파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공사로 인해 도곡렉슬 아파트 단지 도로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진달래조합과 삼성물산에 도곡렉스 부지에 설치된 238개의 어스앵커 철거 명령을 내렸다.
현재 진달래 재건축조합은 어스앵커 철거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이에 맞서 도곡렉슬 아파트내 진달래재건축대책위원회도 어스앵커 피해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두 아파트 주민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도곡 렉슬 아파트 재건축 당시 진달래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방해를 이유로 소송을 걸었고 국내 일조권 관련 소송 중 역대 최대 금액인 160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이처럼 두 아파트간 가압류 등 법정소송이 이어지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곡동 인근 K공인관계자는 “분양 받은지 두달도 안돼 재산을 가압류당하게 생긴 일반분양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매매나 전세 등 거래가 올스톱될 수 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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