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지난달 20일 “(당시)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철저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몸통이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해 16시간가량 조사한뒤 이날 새벽 돌려보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만 답하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상대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 장진수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넨 2000만원의 출처 등을 집중추궁했지만 이 전 비서관은 윗선 개입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직 기자/jyc@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