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자처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3일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반부터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10시10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 전 비서관은 ‘‘몸통’ 주장에는 변화없나’ ‘(사찰내용)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답변을 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출석한 최 전 행정관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최 전 행정관을 통해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에게 자료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이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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