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주주들이 경영진의 책임을 감경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포스코는 16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타워에서 ‘제4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의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날 포스코 주총에서 가장 눈에 띈 움직임은 바로 정관 일부 개정에 대해 회사의 원안이 아니라 주주가 제안한 수정안이 통과됐다는 점이다.

당초 포스코는 개정된 상법을 반영해 정관 제37조 이사의 보상 항목에 이사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 1년 보수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 일부 주주들이 임원들의 책임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정관 16조에서 사채 발행을 대표이사에게 모두 일임한 신설 항목에 대해서도 사채 발행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존의 정관대로 이사회 결정으로 하도록 신설 항목을 삭제 조치하도록 건의됐다.

또 주주 배당금 등 잉여금 처분에 대해 외부 감사인 및 감사위원들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53조에 대해서도 배당에 대한 주주의 의사결정 권한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포스코는 이날 위임장을 받은 3822만2361주(지분율 43.8%)의 찬성으로 정관 일부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재임안이 통과됐다. 또 조뇌하 부사장과 박기홍 전무, 김준식 전무가 사내 등기이사로 새로 선임됐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