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LTE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경우 10만원을 추가 보상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프로모션의대상 제품들이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가격부풀리기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고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겠가는 취지가 무색하게, 되레 2년 전에 가격을 부풀려 판 제품을 LTE 가입자 유치용으로 ‘선심성’ 이벤트화해 소비자 눈을 가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측은 20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08~2010년 SKT에서 출시한 120종을 모두 조사한 결과, 26종이 출고가를 부풀린 것으로 발표됐지만 나머지 94종도 공급가를 부풀려 출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 당시 출고가 부풀리기는 통신사별로, 공급가 부풀리기는 제조사별로 구분됐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SK텔레콤에서 출시된 모든 모델이 출고가든지 공급가든지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보면 된다. 2010년부터 출시하기 시작한 스마트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4일 SK텔레콤은 2010년 최초 출시된 스마트폰 구입 고객이 동일 제조사의 LTE폰으로 기기를 변경할 경우 10만원 추가 보상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총 11종의 모델이 그 대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ㆍ갤럭시Aㆍ갤럭시탭 ▷LG전자의 옵티머스 Zㆍ옵티머스 원 ▷팬택의 시리우스ㆍ베가ㆍ미라크 ▷HTC의 디자이어ㆍ터치HD2ㆍ와일드파이어 등이었다.
이들 제품을 동일 제조사의 LTE 스마트폰 즉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LG전자의 옵티머스LTE, 팬택의 베가LTE, HTC의 레이더4G로 바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가운데 태블릿인 갤럭시탭과 대만 제조업체 HTC의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모두가 공정위에서 가격을 부풀렸다고 발표한 제품에 해당된다.
이번 공정위 조사를 보면 통신3사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액 평균은 22만5000원이었다. 향후 소비자들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에 더해진 금액은 23만4000원이었다. 결국 소비자들은 평균 20여만원 이상 가격을 더 내고 휴대전화를 구입한 셈인데, SK텔레콤은 10만원 보상을 내걸고 LTE가입자 유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은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할 경우 중고폰 보상정책에 따라 중복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2년 넘게 사용한 스마트폰의 상태에 따라 할인 가격이 정해진다는 한계가 있다.
가령 갤럭시S의 경우 공급가는 63만9000원, 출고가는 94만9000원으로 31만원 차이가 났다. 소비자가 받은 보조금 평균은 7만8000원을 감안해도 실제 소비자 가격(87만1000원)은 공급가보다 23만원 이상 많다. 2010년 SK텔레콤에서 갤럭시S를 구입한 사람이 갤럭시 노트로 바꿀 경우 받는 보상금 10만원보다도 2배 이상이다.
A급 상태로 유지해 반납하더라도 17만원 할인을 더해 총 27만원 보상으로 갤럭시 노트를 구매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부풀린 출고가보단 적은 액수다.
SK텔레콤은 이번 이벤트는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총 257만 명이다. 지난 14~16일 3일간 SK텔레콤이 확보한 LTE가입자수는 총 6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
표)SKT가 스페셜 LTE 이벤트 중인 모델
모델명 제조사 출시연월 출고가
갤럭시S 삼성전자 2010년 6월 94만원대
갤럭시A “ 2010년4월 80만원후반
옵티머스Z LG전자 2010년 7월 80만원후반
옵티머스원 ” 2010년 10월 65만원대
시리우스 팬택 2010년 5월 90만원대
베가 “ 2010년 7월 92만원대
미라크 ” 2010년 10월 70만원대
*태블릿인 갤럭시탭과 HTC 제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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