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성 전장시, 한국 화물선‘글로리아호’방류 혐의로 기소

[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 장쑤(江蘇)성 전장(鎭江)시 정부가 페놀을 방류해 수돗물 오염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화물선 ‘글로리아호’를 정식으로 기소했다. ‘이어도’ 문제를 놓고 한·중 간 외교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에 한국 선박이 페놀 유출의 주범으로 기소되면서 또다시 파장이 일지 주목된다.

14일 중궈신원(中國新聞)은 전장 시 수자원공사가 최근 우한(武漢)해사법원에 글로리아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우한해사법원은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리게 된다. 페놀 오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글로리아호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일 장쑤 성 당국은 수돗물 맛이 이상하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페놀 함유 사실을 발견했다. 페놀 오염 소식이 알려지면서 창장(長江) 하류 도시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며 생수가 동이 나는 등 ‘중국판 페놀 파동’이 빚어졌다. 당국은 당시 전장항에 정박해 하역작업을 하던 5000t급 액체화물운반선 글로리아호가 배관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화학물질이 식수원인 창장에 유출된 것으로 지목, 글로리아호를 억류했다.

이어 전장 시는 글로리아호에 대해 페놀 방류로 인한 주민 식수 오염 혐의로 우한해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결국 글로리아호는 지난달 23일 우한해사법원의 요구대로 2060만위안(약 36억57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렇지만 글로리아호 측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중국 측 합동조사단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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