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매각차익 세금 원천징수
정부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흠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외환은행 지분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 및 외환은행 매각승인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외환은행은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에 매각된 뒤 9년 만에 국내 금융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정치권과 금융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내려진 금융위의 결정은 이례적이면서도 용기 있는 결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금감원은 법리 검토를 거쳐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수ㆍ피인수 회사의 재무건전성, 인수자금 조달의 적정성, 인수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장지배자 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문제소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론스타의 지분 매각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하나금융지주에 과세 예정인 세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치르라는 내용의 지시서(written order)를 발송했다. 론스타는 원천징수되는 3522억원을 제외한 3조5634억원을 매각대금으로 받게된다.
윤재섭 기자/ 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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