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6시53분께 서울 구로구 오수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김모(49ㆍ여)씨가 운전하던 음악학원 차량에서 내린 김모(7)양이 차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음악학원 원장인 김씨는 김양이 내린 뒤 차를 출발시켰으나 맞은편에 있던 택시기사가 손짓하며 김양을 가리키자 사고가 난 사실을 뒤늦게 알고 119에 신고했다.
김씨는 김양이 내려 손을 흔드는 것을 사이드미러로만 확인하고 그냥 차를 몰고갔다.
사고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돼 있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이외에 보육교사도 동승하지 않은 상태였다.
도로교통법 52조와 53조에 따르면 학원을 오가는 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육교사가 동승해야 한다. 동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차문을 열고 닫아주며 아동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김양이 차에서 내릴 당시 길이 눈으로 얼어붙어 있었던 점에 주목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452건이었으며 사망자는 1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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