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상대 대리인 자청

강서구 일대 폭행·금품갈취 J(73) 할머니는 강서구 일대 독거 노인들의 대리인을 자청해 돈을 뜯어냈다. 폭행도 일삼았다.

참다 못한 동네 노인들이 J 할머니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J 할머니는 지난 2010년 1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J 할머니는 지난 4일 자신을 신고했다며 강서구 모 임대아파트에 사는 C(72) 할머니 집으로 쳐들어갔다.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다. 이 망치로 J 할머니는 C 할머니 집 신발장을 부수고 화분을 집어 던졌다. 지난 2011년 12월 14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5차례 걸쳐 아파트 유리창과 신발장 등 모두 160만원 상당의 집기를 부쉈다.

J 할머니는 또 지난 6일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CCTV를 더 설치하라며 업무를 방해하다 이를 말리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J 할머니는 피해자들의 아파트를 방문해 “경찰관입니다”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미리 준비한 망치를 휘두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J 할머니보다도 나이가 많고 혼자 사는 할머니들로, 추가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나 진술을 꺼려 왔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