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오는 3월 신학기 전에 ‘교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최근 학교폭력 사태와 관련해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의견이 커져왔고, 결국 지난 9일 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앞서 조례를 시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 상황 대응법’이 담긴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시교육청이 교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초ㆍ중ㆍ고교 교원들이 학생ㆍ학부모의 폭행ㆍ폭언 등 학내 분쟁과 맞닥뜨렸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 등이 담긴 120쪽 분량의 교권침해 예방 매뉴얼이 오는 3월 이전까지 제작돼 각 학교에 배부된다.

매뉴얼은 ▷교권침해의 개념 ▷유형별 교권침해 현황ㆍ사례 ▷구제 방안을 설명하고 무료법률상담제도, 학교안전공제회 등 교권보호 장치를 모아 소개한다. 또 학내 분쟁 또는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교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기존의 판례를 제시하며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전문적 권위가 침해되면 대다수 학생이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생기고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도 침해된다”며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권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초ㆍ중등 교원들로 구성된 ‘교권보호 방안을 위한 의견수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한 차례 회의를 한데 이어 모두 3차례에 걸쳐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교육법학회가 추천한 노기호 군산대 교수, 고 전 제주대 교수, 박인심 서울여대 교수 등 3명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오는 13일 보고서 초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연구팀이 제출할 초안에는 ▷현행 교권보호 제도의 한계 ▷다른 시ㆍ도 및 외국 사례 ▷시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교권보호 정책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공동으로 제안할 내용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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