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아파트 경비원을 업종 평균 이상 고용하면 1인당 연간 72만원까지 임금을 보존해주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서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월 6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넘어서 고용할 경우 초과 고용한 고령 근로자 1인당 최고 72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주어진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수의 비율을 말한다. 제조업의 경우 업종별 3년간 평균고용비율이 2.0%에 그친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14%, 부동산 및 임대업 23.2%에 이르렀다. 고용부는 이를 반영해 오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되는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 지원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이며,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1/4분기 해당분은 4월말)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현재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 신청 후 6개월 동안 고령자를 고용조정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m.com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