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영세 어민들을 속여 어선 건조 비용을 챙긴 혐의(사기)로 조선업자 C(54)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어선 건조를 의뢰한 인천지역 어민 8명으로부터 4000만~6000만원을 선불로 받은 뒤 납품 기한을 최장 1년까지 미루거나 배를 부실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모두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일반 조선소보다 저렴하게 어선을 건조해 주겠다며 어민들에게 접근했고, 뒤늦게 속은 어민들의 신고로 검거됐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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