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를 가장해 남한에 들어오려던 김모(46)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초 보위사로부터 남파 임무를 부여받은 뒤 중국과 태국을 거쳐 남한에 잡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아버지는 조선노동당 양강도 대의원 출신으로 김씨 역시 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2008년엔 북한 당국으로부터 국기훈장(3급)을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0년부터 보위부 비밀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주민을 상대로 해외전화를 연결해 주는 일명 ‘국경연선’ 등 불법 행위를 파악·보고하는 일을 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오히려 국경연선으로 돈벌이에 나섰다가 마약밀매 및 인신매매에 연루돼 교화소에 수감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씨는 보위사를 통해 남파 공작원 임무를 제안받고,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출신 백모 씨와 접선해 활동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탈북자로 가장하기 위해 평소 국경연선 일을 하며 알게된 탈북 브로커 등을 통해 탈북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돈을 받고 다른 주민의 탈북을 도우려다 발각돼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급하게 북한을 도망쳐 나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김씨는 중국을 거쳐 지난해 5월 다른 탈북자 15명과 함께 태국에 도착해 한국대사관을 찾았고, 마침내 그해 6월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이르렀으나 남한 공안당국의 감시에 덜미가 잡혔다.

<김우영 기자 @kwy21> 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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