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직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이하 디도스) 공격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두 비서의 공동 범행으로 결론 지으며 최구식 의원(52·무소속)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이 없다고 밝혔다.
10·26 재보선 디도스 공격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6일 이번 사건을 박희태 국회의장실전 수행비서 김모(31.구속)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28.구속기소)씨가 사전모의해 벌인 공동범행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공씨와 공모,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계획하고 이를 IT업체 G사 대표 강모씨(27·구속기소)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디도스 공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공씨와 강씨, 김씨 등을 포함해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보궐선거를 전후해 김씨와 공씨, 강씨 등이 주고받은 1억원 가운데 1000만원이 디도스 공격의 대가임을 밝혀냈다. 다만 나머지 9000만원은 개인 사이의 돈거래라고 결론내렸다.
또 공씨와 김씨가 선거 전날이 아닌 지난해 10월 초중순께 디도스 공격을 모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 의원을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는 경찰 조사결과를 일부 뒤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씨 등은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49)가 당선되는 게 최 의원에 이로울 것이라 판단, 디도스 공격을 실행했다”며 최 의원과 박 의장 등 ‘윗선’의 개입을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씨 등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날인 지난해 10월15일 서울소재 한 술집에서 강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을 이용, 선거당일 오전 2시와 6시께 두 차례 선관위와 박 후보 홈페이지를 정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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