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학기당 1회 이상 교육…이주호 교과 “아무리 사소한 학교폭력도 범죄” 정부는 학교폭력에 대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에 준하는 예방교육을 하는 한편 국민적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부터 역할놀이, 영상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사전 예방교육을 하고 초ㆍ중ㆍ고교에서는 교사나 전문가를 통해 학생들이 학기별 1회 이상, 학부모도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일 ‘학생안전강화학교’인 경북 경주시 경주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ㆍ학부모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아무리 사소한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 일부에서 운영 중인 ‘또래 상담ㆍ중재 프로그램’을 학교폭력 발생 위험률이 높은 초ㆍ중학교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학교 뿐만 아니라 직장ㆍ작업장에서도 예방교육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우선 공공기관부터 직장 내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민간기업의 경우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아버지ㆍ어머니 교육’ 등을 통해 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자녀교육 고민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며 학부모용 ‘자녀 폭력징후 관찰리스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매년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고 상황별ㆍ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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